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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정관

  • 2022년 6월 29일 제정
  • 2023년 12월 1일 1차 개정
  • 2024년 4월 22일 2차 개정
  • 2025년 2월 18일 3차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양자정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양자정보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양자정보학회’ (이하“본회”라 함)라 칭한다.
    • 본회의 영문 명칭은 ‘Quantum Information Society of Korea’이며 약어로는 ‘QISK’로 한다.
    제3조 (소재지)
    •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회합의 개최 및 지원
      2. 학술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3. 양자정보 과학기술의 협력 및 교류를 위한 학술 활동
      4. 양자정보 과학기술의 조사, 수집 및 교환
      5. 양자정보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지원, 자문 및 정책 건의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본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장 회 원
    제5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자격)

    각 회원의 자격 취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양자정보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이사회가 정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개인
    2. 학생회원 : 양자정보학 관련 분야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인 개인
    3.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4.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 취지에 찬동하고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단체 또는 기관
    5.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자료관리 관련 부서 또는 기관
    6.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대한 찬조 또는 기부행위를 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제7조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입회절차에 따라 입회하고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8조 (탈회)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회절차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

    제9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2. 정관 및 각종 내부규정 준수
    3.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 준수
    제10조 (권리)

    회원은 제9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본회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이때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한다.

    제11조 (징계)

    회원이 본회의 명예 훼손, 사업 목적 위배 또는 회원 의무 불이행시 본회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회원이 본회 발전에 다대한 기여를 한 때에는 본회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 포상절차에 따라 해당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자격상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탈퇴를 요청한 임의 탈회에 해당하는 경우
      2. 연회비 납부를 2회 이상 체납한 강제 탈회에 해당하는 경우
      3.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 입회절차에 따라 신입회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정지)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회원에게 발생하였을 때 해당 회원의 권리를 정지한다.
      1. 당해 연도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2. 정권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 권리회복 절차에 따라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제15조 (구분)
    •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하 (차기회장을 포함)
      3. 차기회장 1인
      4. 이사 6인 이하 (회장을 포함)
      5. 감사 2인 이하
    • 차기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정등기이사는 회장과 이사로 한다.
    제16조 (선임)
    •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차기회장, 차기 이사 및 차기 감사를 사전 내정한 후 전임자(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종료 후 자동 선임한다.
      1. 차기회장: 정회원의 직선투표로 선출한 후, 이사회에서 의결로 내정
      2. 차기 이사: 차기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로 내정
      3. 차기 감사: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로 내정
    • 부회장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 본회는 임원의 취임시 지체 없이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선)
    •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임원의 보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 명시된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 보선 없이 이사가 회장의 잔여 임기를 대행
      2. 부회장: 차기회장 내정자를 제외한 부회장은 보선하지 않음
      3. 차기회장과 이사: 결원 발생시 별도 내규로 정한 보선절차에 따라 보선함
      4. 감사: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고 1인 미만인 경우 보선함
    • 보선으로 인한 임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 (해임)
    • 임원이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 해임 사유의 행위를 한 경우, 본회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임원의 해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결격)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1조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 업무를 총괄
      2.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됨
      3. 명예회원의 제청
      4. 정관, 세칙, 내규 및 지침에 명시된 기타 사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의 업무에 대한 자문
      2.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차기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취임전까지 부회장으로서 현 회장의 업무에 협조
      2. 회장 내정자로서 회장의 업무를 준비
    •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 세칙, 내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
      2.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3. 회장의 학회 운영을 보좌하고 본회의 운영 업무를 총괄
      4. 별도 세칙이 정한 상설운영분과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을 담당
      5. 회장 궐위시 회장 직무 및 권한을 대행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사업과 회계 감사
      2. 총회, 이사회 및 본회 운영과 그 업무 사항에 관한 감사
      3. 감사 결과로써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 다만,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 제4장 총 회
    제22조 (구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3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정관, 세칙, 내규 및 지침에 따라 총회의 승인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8.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부의된 기타 사항
    제25조 (소집)
    •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개최 시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우편, 팩스, 전자메일 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 부의안건은 의결 사항과 보고 사항으로 나눈다.
    • 총회는 통지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소집특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은 해당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21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임시총회는 출석이사 또는 출석정회원(출석이사가 없는 경우)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 특례에 따른 총회의 소집은 일반적인 총회 소집 절차를 따른다.
    • 특례에 따라 소집된 총회는 통지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의사정족수)
    • 총회는 재적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의결한다. 다만, 본회 해산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별도로 정한다.
    • 제29조의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 의결정족수는 제27조 의사정족수의 과반수로 한다.
    • 총회의 안건은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다만, 본회 해산을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서면결의)

    정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0조 (의결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안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해임에 대한 사안으로 자신의 신상과 관련되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되는 사안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1조 (총회회의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이 기명 날인한다.
  • 제5장 이사회
    제32조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3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4조 (기능)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회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 세칙, 내규 및 지침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분과회 및 지부회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8. 회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차기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보선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1.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
      12. 정관, 세칙, 내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타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5조 (소집)
    •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우편, 팩스, 전자메일 또는 SNS 등을 통해 모든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 부의안건은 의결 사항과 보고 사항으로 나눈다.
    • 이사회는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 (소집특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은 해당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21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 및 안건을 제시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 특례에 따른 이사회의 소집은 일반적인 이사회 소집 절차를 따른다.
    • 특례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통지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37조 (의사정족수)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를 포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의결한다.

    제38조 (의결정족수)
    • 의결정족수는 제37조 의사정족수의 과반수로 한다.
    • 이사회는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다만,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은 의사정족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온라인의결)

    이사회에 부의한 개별 의안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0조 (이사회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이 기명 날인한다.
  • 제6장 조 직
    제41조 (사무국)
    • 본회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 직원을 둔다.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운영분과)
    • 본회는 학회의 상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설운영분과인 다수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 본회는 학회의 한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운영분과인 다수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운영분과의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43조 (기술분과)
    • 본회는 양자정보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술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회 산하에 다수의 기술별 분과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각 분과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및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사후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분과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44조 (지역분과)
    • 본회는 학회의 지역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본회 산하에 다수의 지역별 지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각 지부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및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사후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지부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45조 (운영위원회)
    • 본회는 학회 운영 업무를 총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본회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2. 회원 입회 심의에 관한 사항
      3. 정관, 세칙, 내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타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 (자문위원회)
    • 본회는 회장에게 학회의 중요 의사 결정의 자문을 지원하고 차기 감사에 대한 추천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제7장 재정과 회계
    제47조 (재산)
    • 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 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운영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 재산으로, 운영 재산의 현황은 별도 문서로 관리한다.
    제4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후원금 또는 기부금
    5. 정부 및 단체 등의 지원금
    6. 기타 수익금
    제4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0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한 후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51조 (결산보고)
    • 본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감사를 거쳐 보고서로 작성한다.
    • 결산 보고서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 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 (회계감사)

    본회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 (회계공개)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8장 보칙
    제55조 (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해서는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56조 (정관개정)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한다.
    • 총회에서 개정 의결된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 (세칙, 내규 및 지침의 제·개정)
    • 본회는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 세칙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본회는 정관 및 세칙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할 수 있다.
    • 내규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할 수 있다.
    제5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