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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정관

  • 2022년 6월 29일 제정
  • 2023년 12월 1일 1차 개정
  • 2024년 4월 22일 2차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양자정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양자정보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양자정보학회’ (이하“본회”라 함)라 칭한다.
    • 본 학회의 영문표기는 ‘Quantum Information Society of Korea’이며 약어로는 ‘QISK’로 한다.
    제3조 (소재지)
    •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회합의 개최 및 지원
      2. 학술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3. 양자정보 과학기술의 협력 및 교류를 위한 학술 활동
      4. 양자정보 과학기술의 조사, 수집 및 교환
      5. 양자정보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지원, 자문 및 정책 건의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본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장 회 원
    제5조 (구분 및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각 회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양자정보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이사회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개인
    2. 학생회원 : 양자정보학 관련 분야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인 개인
    3.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4.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 취지에 찬동하고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단체 또는 기관
    5.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자료관리 관련 부서 또는 기관
    6.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대한 찬조 또는 기부행위를 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제6조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입회절차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탈회)

    본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회 절차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

    제8조 (의무와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2. 정관 및 각종 내부규정 준수
      3.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 회원은 1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본회가 정한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징계와 포상)
    • 회원이 본회의 명예 훼손, 사업 목적에 위배 또는 회원 의무 불이행시 회장은 상벌절차에 따라 그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회장은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상벌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상실과 권리정지)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탈회를 요청한 임의탈회에 해당하는 경우
      2. 연회비 납부를 2회이상 체납한 강제탈회에 해당하는 경우
      3.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1. 당해 연도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2. 정권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신입회원과 동일한 입회절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권리회복 절차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제11조 (구분)
    •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하 (차기회장을 포함)
      3. 차기회장 1인
      4. 이사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을 포함)
      5. 감사 2인
    • 이사는 역할에 따라 상임이사와 집행이사로 구분한다.
    • 차기회장을 제외한 제1항 제2호의 부회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선임)
    • 회장은 기 당선된 차기회장이 총회를 통해 추대된다.
    • 부회장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 차기회장은 정회원의 직선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된다.
    • 감사는 자문위원회의 추천, 총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된다.
    • 이사는 차기회장의 추천, 총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된다.
    • 상임이사와 집행이사는 차기회장의 추천을 통해 취임전 이사회에서 선출 및 선임한다.
    • 임원의 취임시 지체없이 감독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선)
    •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선한다.
      1. 회장은 보선하지 않으며, 사전 명시된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회장의 잔여 임기를 대행함
      2. 부회장은 보선하지 않음. 다만, 차기회장은 보선절차에 따라 별도 보선함
      3.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이사와 감사는 1개월 이내에 보선절차에 따라 보선함.
        다만, 재직 임원의 정원이 선임정원하한 이상일 때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선에 의해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해임)
    • 임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회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임원의 해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결격)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 업무를 총괄
      2.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3. 명예회원의 제청
      4. 기타 정관 및 세칙 등에 명기된 사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의 업무에 대한 자문
      2.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차기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취임전까지 현 회장의 업무에 협조
      2. 회장 당선자로서 차기 회장의 업무를 준비
    • 모든 이사는 공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
      2.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는 회장의 학회운영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업무를 총괄
      2.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3. 회장 궐위시 회장 직무 및 권한 대행
    • 집행이사는 각 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 사업과 회계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사항에 관한 감사
      3. 감사 결과로써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 다만,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함
      4. 제3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총회와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 회의록을 확인하고 기명날인
  • 제4장 총 회
    제18조 (구성 및 기능)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임과 해임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8. 기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의된 사항
    제19조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개최 시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우편, 팩스, 전자메일 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모든 정회원, 학생회원 및 명예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 부의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 총회는 통지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정회원 1/5 이상이 회의 목적 및 회의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임시총회는 출석이사 또는 출석정회원(출석 이사가 없는 경우)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정족수로 성립한다.
    • 의결정족수는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 총회의 의사는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다만, 정관 개정 및 학회 해산을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서면결의)

    정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 제척사유)
    •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의안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의 승인 및 해임 등에 대한 사안으로 회원 자신의 신상과 관련되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되는 사안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 (총회 회의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감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보존한다.
  • 제5장 이사회
    제25조 (구성과 기능)
    • 이사회는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차기회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차기회장도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이사회 구성에 참여한다.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학회 기금에 관한 사항
      6. 정관 및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분과회 및 지부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입회 심의에 관한 사항
      9.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차기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13. 사무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14. 기타 정관 및 내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1회 소집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우편, 팩스, 전자메일 또는 SNS 등을 통해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 부의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 이사회는 통지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2/3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7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 및 회의 안건을 제시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 특례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는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를 포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정족수로 성립한다.
    • 의결정족수는 출석정족수에서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을 의결할 때는 의결정족수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29조 (온라인 의결)

    이사회에 부의할 개별 의안중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0조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정한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보존한다.
  • 제6장 조 직
    제31조 (사무국)
    • 본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유급 직원를 둔다.
    • 사무국의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제청, 이사회의 승인 또는 보고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32조 (위원회)
    • 본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학회의 주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업무별로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위원장으로 그 업무를 관장한다.
    • 학회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지원을 위하여 상시 설치 운영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학회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임시 기구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 (분과회)
    • 본회는 양자정보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분야별 학술공동체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본회 산하에 다수의 기술 분과를 둘 수 있다.
    • 분과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지부회)
    • 본회는 양자정보 과학기술의 지역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본회 산하에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 지부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자문위원회)

    본회는 학회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 회장에게 자문하고 차기 감사의 추천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장 재정과 회계
    제36조 (재산)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운영재산 현황은 별도 문서로 관리한다.
    제37조 (재원)

    본 학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후원금 또는 기부금
    5. 정부 및 단체 등의 지원금
    6. 기타 수익금
    제3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한 후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40조 (결산보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감사를 거쳐 차기 회계연도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을 보고 및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4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회계공개)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8장 보칙
    제44조 (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5조 (정관 개정)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한다.
    • 총회에서 개정 의결된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세칙,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본회는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의 세칙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본회는 정관 및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의 내규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본회의 세칙과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할 수 있다.
    제4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48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본회는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의 세칙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회의 해산
      • 공개는 전국 일간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